2020. 1. 30. 22:10ㆍ카테고리 없음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논의하고 있답니다. 이전에 WHO는 22~23일 이틀에 걸쳐 긴급위원회를 열고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사망자가 170명을 돌파하고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병 때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WHO는 재논의 필요성을 인정했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위원회 이후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3건 확인됐다”고 재소집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블룸버그뉴스 등은 WHO가 이날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답니다. 국제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 위험지역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된답니다.
아울러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은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답니다. WHO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 개 회원국에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답니ㅏㄷ. 다만 처벌·강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권고 수준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규정은 2003년 세계를 휩쓴 사스 사태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규정은 ‘공중보건의 위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로 전파될 수 있을 때’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을 때’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도록 했답니다.
WHO는 지금까지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의 야생형 소아마비와 아울러서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남미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선포했답니다. 이번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여섯 번째 사례가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