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연예인 군면제 사건 딸 사망 치료기간 원인

2020. 11. 9. 12:20카테고리 없음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20년 넘게 돌보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답니다. 2020년 11월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지난 6일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잠자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997년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 받은 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간호와 치료에도 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도 정말로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라고 했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다,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상황이다"고 했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답니다.